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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대한 검색결과는 16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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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및 해설 2019-03-12
    • 유지·관리)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개축,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수정·변경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근로.용역) 표준계약서 2019-08-27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4종) 2021-10-13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01-13
    • 건축물 미술작품 구축 DB 및 홈페이지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개발(50) 다. 미술관 육성지원 : 170 → 0 (‘미술관 운영지원’사업으로 통합) 라. 미술관 운영지원 : 480 → 630백만원 (세부사업통합에 의한 150백만원 증) ㅇ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170→150) 및 학예인력 지원(480→480) 4.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9,183 → 7,732백만원 (1,451백만원 감)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1,810 → 1,810백만원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300), 국악 창작곡 개발,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등 전통예술창작활동 지원 (550), 전통연희축제 개최 및 연희단체 창작활동 지원(960)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 4,869 → 2,919백만원 (1,950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전통예술의 대중화 지원(1,609), 전통예술 인력양성 등 산업화 지원(260), 전통예술 세계화(1,050) ※ 문예기금 이관 사업현황(총 2,050백만원) : 전통예술야외상설공연(1,200), 청소년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200), 남원국악의성지(100), 전통예술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350), 전통예술계승 명소 발굴 및 지원(200) 다.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및 세계화 : 400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민간보조금실무자교육자료(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매뉴얼 포함) 2010-01-19
    • 2.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12 3. 민간단체 보조금의 교부조건(예시) 29 4.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관리자 매뉴얼(PPT) 별도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자료 Ⅰ. ‘09 감사원 감사시 주요지적사항 □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가 우리부 총재정 중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보조금 집행의 혼란 소지 ✱ ‘09년도 총사업비 2조6,369억원 중 ▲민간보조금은 9,169억원(35%), ▲지자체보조금은 9,481억원(36%) ▲직접사업비는 7,710억원(29%) ✱ ‘08년도 ▲보조단체수는 3,758개(2천만이상 1,590개, 미만 2,168개), ▲보조사업수는 총 3,412개(2천만원 이상 1,690개, 미만 1,722개) ▲1개 보조단체당 평균 2.4억원 지원 □ 국회요구로 ‘09년 감사원이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지적사항(예상) 【 보조사업자 선정시 문제점 】 ㅇ 문화부 위탁사업 또는 직접사업을 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 (2010년도 기재부 집행지침에 반영 : 위탁사업비(210-15목)에 ‘행사위탁’ 포함) ㅇ 영리목적의 회사를 보조단체로 선정, 보조금 교부로 횡령 발생 【 보조금 집행시 문제점 】 ㅇ 보조금 전액을 다시 다른 단체에 재교부 하는 것은 편법 지원...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5년도 사업설명서(국회확정) 2015-01-14
    • - 지자체/스포츠시설/수혜자 대상 운영 및 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 24백만원 ㆍ 매뉴얼(3종) 제작 총 4천부×6천원(3천개 자치센터, 7천개 등록시설 등 배포) - 지자체 및 스포츠시설 업주 대상 운영 설명회 등 : 60백만원 ㆍ 설명회 50백만원(5백만원×10회), 수혜자 SMS 발송 : 10백만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인건비 : 20백만원(167만원×1명×12월) ㆍ 상담원급여 140만원×1명×12월/ 연금지급금 27만원×1명×12월 - 스포츠강좌 이용권 홍보 : 101백만원 ㆍ 홍보동영상 제작(사업설명회 및 SNS확산용) 41백만원 ㆍ TV 기획특집(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방송 20백만원×2회) 40백만원 ㆍ 언론기획 기사(수혜자 대상 인터뷰 등 스토리텔링형 기획 5백만원×4회) 20백만원 4) 사업효과 ① ’11~’1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1 '12 '13 '14 '15 ‘1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만족도 (단위: % ) 목표 87.5 89 89.9 83.5 84.5 전년도 대비 1% 상향 목표 설정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참여자 전화조사 (전문업체 연구용역) 실적...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20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0-01-15
    • 2020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예 산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기 금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9. 12. 2 0 2 0 년 도 예 산 ․ 기 금 운 용 계 획 개 요 2 0 1 9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1. 연혁 ․ 임무 3 2. 기구 4 3. 정원 5 4. 소관 공공기관 6 Ⅱ. 2020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7 1. 편성 방향 9 2. 부문별 중점 편성 내용 10 Ⅲ. 2020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3 1.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 15 2.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7 Ⅳ. 2020년도 예산 주요 사업내역 21 1. 문화정책관 23 2. 예술정책관 27 3. 지역문화정책관 32 4. 콘텐츠정책국 37 5. 저작권국 42 6. 미디어정책국 45 7. 종무실 48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9.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52 10. 체육국·체육협력관 55 11. 국민소통실 58 12. 소속기관 61 13. 문화 및 관광 일반 71 14. 기타 기관 74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74 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 사업 내역 75...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9년도 예산각목명세서 2019-01-18
    • ..PAGE: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2018. 12. ..PAGE:2 2 0 1 9 년 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2 0 1 8 ․ 12 ․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2017-01-12
    • ..PAGE:1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각목명세서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 화 발 전 기 금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언 론 진 흥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16. 12. ..PAGE:2 2017년도 기 금 운 용 계 획 각 목 명 세 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PAGE:3 - i- 목 차 1. 수입․지출기금·····················································································1 가.기금총괄····························································································3 2.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7 가. 문화예술진흥기금············································································9...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공연예술분야) 2021-06-14
    • 지며, 근로자의 근로 제공 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숙지하게 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정적으로 작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연제작 현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식사 및 휴게 공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건전한 근로환경의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조합원 여부, 단기 고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본 건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위임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안전조치에 관한 제반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 기간 중 관련업에 겸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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